내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이 소비재로 축소되고 표시방법도 구체화된다.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품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통관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돼 통관단계에서 수입품 원산지검사가 어려워져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통산부는 현행 품목분류표(HS) 4단위 기준 6백78개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중 원산지표시 필요성이 적은 자본재,원자재 등을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해 표시대상을 소비재 위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표시방법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고,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부품가격 리스트를 부가가치내역 신고서로 대체토록 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검사권한을 관세청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통관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돼 통관단계에서 수입품 원산지검사가 어려워져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통산부는 현행 품목분류표(HS) 4단위 기준 6백78개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중 원산지표시 필요성이 적은 자본재,원자재 등을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해 표시대상을 소비재 위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표시방법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고,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부품가격 리스트를 부가가치내역 신고서로 대체토록 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검사권한을 관세청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6-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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