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반시민인 정석범씨가 지난 94년 『형법 250조 등 사형에 관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일반시민인 정석범씨가 지난 94년 『형법 250조 등 사형에 관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1996-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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