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반시민인 정석범씨가 지난 94년 『형법 250조 등 사형에 관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일반시민인 정석범씨가 지난 94년 『형법 250조 등 사형에 관한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 10조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1996-1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