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시설 민간에 일괄 임대
선석과 야적장·창고 등 항만부두시설을 민간하역회사가 일괄임대해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가 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한국항만운송협회는 27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두운영회사제 추진합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는 울산·포항·마산·군산항에도 부두민영화가 이뤄지게 되며,단계적으로 전국 27개 무역항 가운데 임대가능시설이 있는 19개 무역항이 민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항 제1·2부두와 인천항 제1부두 등 3개 부두 17개 선석에 대해서는 비상업 선박 및 여객선,중·소형 선사 및 화주를 위해 기존방식대로 국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합의서에는 현행 항운노조의 항운노무독점공급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하역기계화에 다른 항만근로자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운영회사와 화주 등이 조성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선석과 야적장·창고 등 항만부두시설을 민간하역회사가 일괄임대해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제」가 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한국항만운송협회는 27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두운영회사제 추진합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는 울산·포항·마산·군산항에도 부두민영화가 이뤄지게 되며,단계적으로 전국 27개 무역항 가운데 임대가능시설이 있는 19개 무역항이 민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항 제1·2부두와 인천항 제1부두 등 3개 부두 17개 선석에 대해서는 비상업 선박 및 여객선,중·소형 선사 및 화주를 위해 기존방식대로 국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합의서에는 현행 항운노조의 항운노무독점공급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하역기계화에 다른 항만근로자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운영회사와 화주 등이 조성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6-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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