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수난(외언내언)

판사의 수난(외언내언)

송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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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배회하는 한대의 밴을 수상히 여긴 순찰경찰이 본부에 조회하여 그차의 혐의를 알아본다.문제의 밴은 범칙금을 안내서 수배령이 내린 상태라는 회신이다.순찰들은 급습하여 타고있던 둘이 어린이 살해범임을 알게하는 「피묻은 신발」을 찾아낸다.엄청난 개가다.그러나 법정에서는 「범인」들이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경찰기록이 정리되지 않았었음이 드러나고 따라서 검문은 부당했고 『부당한 검문에 의한』「증거」는 성립될수 없다는 이유로 범인들은 풀려난다.

「부당한 방법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악용.지방검사의 항의를 무릅쓰고 범인을 풀어줄수 밖에 없는 담당판사의 고뇌.희생된 아이아버지의 분노와 「법정신에 대한 회의」들이 잘 드러나는 미국영화다.

혐의자인 젊은 여자 탤런트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대서 수난에 휘말린 우리의 판사이야기는 이 영화에 비하면 좀 단세포적이다.『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혐의도 약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초범』인 혐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처리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 그와 가족이 당하는 「시민」으로부터의 전화수모가 말이 아닌 모양이다.비난과 욕설에서 협박까지 받는다고 한다.

다소 정서에 안맞는 결과라도 법대로 이행되는 일에 시민이 함부로 참견하는 것은 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해서는 안될 일이다.우리에게는 오히려 법의 명시를 어기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더큰 문제일수 있다.

이번 일에서 가장 무책임했던 장본인은 언론인 것 같다.판사가 안했다는 『열심히 살아온 공인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운운…』하는 말을 창작해내는 바람에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자극한 것 같다.법관이 법정에서 한말은 시정인의 감상적인 말과는 성격이 다르다.언론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우리사회의 고질인 전화꾼들의 악희를 상승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송정숙 본사고문>
1996-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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