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훼손돼온 남·서해안의 개펄과 내륙의 습지를 보전하기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출한 습지보전법 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서해안의 개펄 2천815㎢와 내륙 습지 111㎢가운데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라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출한 습지보전법 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이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서해안의 개펄 2천815㎢와 내륙 습지 111㎢가운데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자라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1996-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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