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 신·증축 쉽게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교통영향평가 없이 개발된 공단에서 공장을 신·증축할 때 받아야했던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 면제토록 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공단은 서울 구로공단과 대구 달서공단·인천 남동공단·경남 창원공단 등 전국 57개 공단이다.
행쇄위는 『공단을 조성하며 전체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개별기업이 연면적 7만5천㎡ 이상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 면적을 초과해 공장을 증축할 때 받아야 했던 교통영향평가가 5천여만원이나 들고 2∼3개월이나 걸려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건축허가를 심의할 때 공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교통영향평가 없이 개발된 공단에서 공장을 신·증축할 때 받아야했던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 면제토록 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공단은 서울 구로공단과 대구 달서공단·인천 남동공단·경남 창원공단 등 전국 57개 공단이다.
행쇄위는 『공단을 조성하며 전체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개별기업이 연면적 7만5천㎡ 이상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 면적을 초과해 공장을 증축할 때 받아야 했던 교통영향평가가 5천여만원이나 들고 2∼3개월이나 걸려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건축허가를 심의할 때 공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