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직원 상납 월 800만원 준비”

“경찰·구청직원 상납 월 800만원 준비”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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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공무원수뢰 공판서 증인 진술/상납하면 불법영업 단속 한번도 안받아

유흥업소 주인이 관내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의 「수금」에 대비,월 7백∼8백만원의 상납금을 책정해 왔다고 폭로했다.

전 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 업주 최상도씨(40)는 지난 25일 서울지법 유원석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경찰서 경사 신흥교 피고인(35)과 용산구청 직원 나한필(36)·고재 성피고인(57)에 대한 뇌물 수수 사건의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출두,이같이 진술했다.

최씨는 『전 업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중 장부를 만들어 신경사에게 매달 4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왔다』며 『주로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에 매달 상납해야 할 돈을 감안,별도로 7백∼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해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금품을 상납한 기간에는 심야영업 또는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상납의 대가로 불법영업이 묵인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씨는 『신씨가 형사관리계로 보직을 옮긴 뒤에도 후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왔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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