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대법원 개선안 마련

비행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대법원 개선안 마련

입력 1996-11-26 00:00
수정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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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법원서 명령… 무관심에 경종

오는 98년부터 보호자의 학대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실시된다.소년보호대상연령은 16살이상에서 14살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3개월이상 걸리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간이 한달이내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25일 법관 17명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 및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가운데 심리기간단축 등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내년 1월1일부터,보호대상연령확대 등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은 98년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보호자의 이혼,무관심·학대 등이 비행소년을 양산하는 현실을 감안,문제의 보호자를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특별교육명령제」를 도입한다.교육기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강구키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6-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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