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형사 법정의 검사와 변호인석 사이에 있는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기로 했다.피고인석도 방청석보다 15㎝ 높여 검사 및 변호인석과 같은 높이로 법정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는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대한변협 등과 협의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대한변협 등과 협의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996-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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