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금품갈취/1명 실형선고·1명 구속

검사 사칭 금품갈취/1명 실형선고·1명 구속

입력 1996-11-25 00:00
수정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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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조병훈 판사는 23일 검찰 간부를 사칭,유흥업소로부터 5차례에 걸쳐 5백80만원어치의 금품을 뜯은 박원석씨(28·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월6일 하오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35)와 함께 서울 강남구 D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 「영감님」 행세를 하며 「박원석 차장검사,특수2부」라는 직함과 무선 호출기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고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며 술과 안주값,밴드비,팁 등 1백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세차례에 걸쳐 2백90만원어치의 공짜술을 먹고 현금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도 24일 송용근씨(25·서울 도봉구 방학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송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S단란주점,노원구 상계동 B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상대로 『검사 시보인데 잘봐주겠다』,『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백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돈 명목으로 4백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김상연 기자>

1996-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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