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지은지 20년이 안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제한하는 등 재건축 대상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잠실 등 저층아파트의 고밀도 재건축 허용에 따라 서울시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고밀도 개발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내구연한인 20년도 지나지 않아 재건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관련 현행 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건물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거나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붕괴나 도괴위험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한편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기존 도시시설 용량의 적합성,고층화로 인한 주변 경관훼손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재건축 단지내 놀이터와 학교·공원 등의 확보기준을 심의기준에 명시해 무리한 고밀도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막기로했다.<주병철 기자>
잠실 등 저층아파트의 고밀도 재건축 허용에 따라 서울시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고밀도 개발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내구연한인 20년도 지나지 않아 재건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관련 현행 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건물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거나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붕괴나 도괴위험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한편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기존 도시시설 용량의 적합성,고층화로 인한 주변 경관훼손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재건축 단지내 놀이터와 학교·공원 등의 확보기준을 심의기준에 명시해 무리한 고밀도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를 막기로했다.<주병철 기자>
1996-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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