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법적시한 직전 처리 가능성

예산안/법적시한 직전 처리 가능성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1-25 00:00
수정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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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공」 진상위 구성싸고 파행 거듭/처리시한 1주일 남아 졸속심의 불가피

「대북 밀가루 제공설」과 이에 따른 진상소위구성문제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공전 됨으로써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부처별 심의 첫날인 21일 하오부터 여야의 설전과 대립으로 공전된 예결위는 22일 자동유회된데 이어 25일에도 개회가 불투명하다.

부별심의는 물론 활동시한이 29일로 잡혀있는 예결위의 예산심의 전체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특히 앞으로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환경부·건설교통부·공보처 등 20개 부처의 예산안 심의와 사흘동안의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어차피 졸속심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예결위는 「비자금 정국」하에서도 공전없이 17일간 운영됐다.

그러나 94년에는 「12·12공방」으로 예결위가 20일간 공전,심의기간이 불과 3일에 그쳤다.92년에는 「지방자치제 논쟁」으로 17일간 공전,13일간의 심의를거쳤다.

94년 이후 2년만에 또다시 예결위가 여야간 정쟁의 볼모로 발이 묶인 것이다.

현재 야권은 예결위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제도개선협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겠다」는 「성동격서」 전법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 처리기한은 예결위 활동시한인 29일 보다 하루 늦은 30일로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아무런 「제동장치없이」 제도개선의 막바지 협상에 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법대로」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강경한 자세다.한해의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가 근거없고 소모적인 정쟁의 마당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예결위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헌법상 예산안의 법정기일이 무너질 확률은 현재로선 적어 보인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가 결국에는 한발씩 양보,적정선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박찬구 기자>
1996-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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