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증인이 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모든 국민이라 함은 지위가 높건 낮건,남녀노소,가진 자건 못가진 자건,어떤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가진 자건 이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만약 그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을 친히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전직대통령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거듭 거부하면서 그 거부이유를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해 해명하면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하였다.분명히 그 이유에는 일리가 있다.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의 직에 있다 보면 많은 고급비밀을 알고 있을텐데 이러한 점을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한다면 역사에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모든 국민에게 책임지워진 증언의 의무가 더 중요한 초소송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면 이것 또한 정의가 아닐 것이다.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러한 초소송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할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친절하게 규정하고 있다.즉,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할 때 그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전직대통령이 증언을 하게 될 내용이 이게 해당된다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번 증언거부가 증언의 의무가 있는 사람도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과태료 10만원으로 때울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을 비롯하여 지미 카터 대통령 등이 현직에 있을때 증언한 바 있다.
이들의 증언은 대통령이라도 법에 정해진 증언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좋은 선례를 미국역사와 미국 국민에게 남겼는데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들의 증언은 대통령이라도 법에 정해진 증언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좋은 선례를 미국역사와 미국 국민에게 남겼는데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199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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