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화학 이삼렬씨 며느리 명의로 매매차익/시세조종 증권사 차장 등도 중문책 조치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도화학공업 주식 1만1천500주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고 팔아 7천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이삼렬씨(66)를 20일 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기매매차익은 전액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증감원이 대주주 및 주요임원의 주식변동보고의무위반에 대해 이처럼 강경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8월9일 관련 시행규칙 제정이후 처음으로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날 이와함께 서울증권 압구정지점의 고객인 김모씨(33)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LG증권 김모차장(38)을 같은 혐의로 중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자 김씨는 자신과 친지·선배 명의의 10개 계좌를 통해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 사이에 삼양식품 주식 3만5천440주(10억2천9백만원)를 18회에 걸쳐 사들이면서 계속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2만4천원에서 2만9천500원까지 22.9% 오르게 한 혐의다.
LG증권 김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3개의 고객계좌를 이용,지난 4월15일부터 4월27일까지 오리엔트 주식에 대해 60차례나 고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초 (주)코오롱이 효성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보유주식을 위장분산한 혐의가 있다며 증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국카프로락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증감원은 『실명제이전의 자금흐름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지난 4월1일 관련 3사가 효성측이 본래 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중인 50만주를 장내매각키로 합의하고 이미 매각을 완료했다』며 무혐의결정배경을 설명했다.<김균미 기자>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도화학공업 주식 1만1천500주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고 팔아 7천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이삼렬씨(66)를 20일 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기매매차익은 전액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증감원이 대주주 및 주요임원의 주식변동보고의무위반에 대해 이처럼 강경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8월9일 관련 시행규칙 제정이후 처음으로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날 이와함께 서울증권 압구정지점의 고객인 김모씨(33)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LG증권 김모차장(38)을 같은 혐의로 중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자 김씨는 자신과 친지·선배 명의의 10개 계좌를 통해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 사이에 삼양식품 주식 3만5천440주(10억2천9백만원)를 18회에 걸쳐 사들이면서 계속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2만4천원에서 2만9천500원까지 22.9% 오르게 한 혐의다.
LG증권 김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3개의 고객계좌를 이용,지난 4월15일부터 4월27일까지 오리엔트 주식에 대해 60차례나 고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초 (주)코오롱이 효성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보유주식을 위장분산한 혐의가 있다며 증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국카프로락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증감원은 『실명제이전의 자금흐름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지난 4월1일 관련 3사가 효성측이 본래 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중인 50만주를 장내매각키로 합의하고 이미 매각을 완료했다』며 무혐의결정배경을 설명했다.<김균미 기자>
199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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