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직취임 부분 허용/초중고 기부금모금 신중 검토/당정

교원 공직취임 부분 허용/초중고 기부금모금 신중 검토/당정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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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공직취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시안을 마련,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학부모외에 다른 단체나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두는 방안은 일단 여론을 수렴한 뒤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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