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새달 총파업” 선언/정부 “불법행동 강력 대처”

노동계 “새달 총파업” 선언/정부 “불법행동 강력 대처”

입력 1996-11-20 00:00
수정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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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에 반발,총파업을 전제로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 정치투쟁에 돌입키로 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 파업찬반투표나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개별기업의 노조대표자는 물론 상급단체의 지도부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방침이다.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의 박인상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로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점부터 산하 6천500여 단위사업장별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파업을 결의한 뒤 ▲12월 중순 1시간 부분파업 ▲12월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하 전조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조합원 6만∼7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6-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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