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때 또한번 「집단민원」 예고/앞다퉈 착공준비… 시차개발 주민반발 우려/공공시설 비용부담·분양권제한도 마찰 소지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에 따른 「종합대책」은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긴 하나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물리적 제재조치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도로·상하수도·학교·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개발비용 부담과 교통난 해소 등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우선 교통난 자재난 전세난 등 이른바 「3난」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로 연차별 순환개발을 제시했다.지구 별로 사업승인을 다른 시기에 내주기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일부 지역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앞다퉈 재개발추진위를 설립해 두고 있는 데다 자재난 등을 우려,일부 지구는 시공업체가 공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여서과연 서울시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지는 의문이다.
연도 별 건설총량을 제한키로 하고 1년에 총건설물량(8만∼10만가구)의 15%만 건설토록 허가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착공이 미뤄질 경우 2010년에 가서나 가능해 주민들이 그대로 있지도 않을 전망이다.5만1천여가구의 60∼70%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이야 상관없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큰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건축때 도로 15%,공원 5%,학교 5% 등 25%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는 공공용지 개발비용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이 문제는 시와 주민들간에 명확한 선을 그어두지 않아 말썽의 소지가 다분하다.특히 개발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아파트단지 건축에 따라 주변도로를 확충할 경우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사업시기와 사업기간 등의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분양권을 1개만 주기로 한 것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고밀도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종합대책」은 29개에 이르는 각 조합별로 설립인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또 한차례 「집단민원」에 부딪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병철 기자>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에 따른 「종합대책」은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긴 하나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물리적 제재조치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도로·상하수도·학교·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개발비용 부담과 교통난 해소 등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우선 교통난 자재난 전세난 등 이른바 「3난」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로 연차별 순환개발을 제시했다.지구 별로 사업승인을 다른 시기에 내주기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일부 지역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앞다퉈 재개발추진위를 설립해 두고 있는 데다 자재난 등을 우려,일부 지구는 시공업체가 공사 준비까지 마친 상태여서과연 서울시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지는 의문이다.
연도 별 건설총량을 제한키로 하고 1년에 총건설물량(8만∼10만가구)의 15%만 건설토록 허가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착공이 미뤄질 경우 2010년에 가서나 가능해 주민들이 그대로 있지도 않을 전망이다.5만1천여가구의 60∼70%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이야 상관없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큰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건축때 도로 15%,공원 5%,학교 5% 등 25%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는 공공용지 개발비용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이 문제는 시와 주민들간에 명확한 선을 그어두지 않아 말썽의 소지가 다분하다.특히 개발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아파트단지 건축에 따라 주변도로를 확충할 경우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사업시기와 사업기간 등의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분양권을 1개만 주기로 한 것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고밀도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종합대책」은 29개에 이르는 각 조합별로 설립인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면서 또 한차례 「집단민원」에 부딪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병철 기자>
1996-11-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