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벽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주벽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11-18 00:00
수정 1996-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의 주벽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7일 주부 김모씨(32)가 남편 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 곽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집이 세고 시부모를 싫어하는 등 다소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 곽씨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