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김덕재 검사는 16일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은 유재원씨(39·사업)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94년 3월 소송을 맡긴 변호사 박모씨가 가수 Y양과 스캔들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소송이 늦어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변호사협회에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박변호사의 사무장을 통해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문호영 기자>
유씨는 지난 94년 3월 소송을 맡긴 변호사 박모씨가 가수 Y양과 스캔들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소송이 늦어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변호사협회에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박변호사의 사무장을 통해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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