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반달가슴곰·코뿔소·호랑이 등
내년부터 반달가슴곰·코뿔소·호랑이 등 국내·외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 광고이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5일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종과 국제적 거래 금지종을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업적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지조항을 「자연보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김인철 기자>
내년부터 반달가슴곰·코뿔소·호랑이 등 국내·외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 광고이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5일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종과 국제적 거래 금지종을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업적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지조항을 「자연보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김인철 기자>
1996-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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