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주세협상 공식요구/“위스키세 소주보다 지나치게 높다” 주장

EU,주세협상 공식요구/“위스키세 소주보다 지나치게 높다” 주장

입력 1996-11-16 00:00
수정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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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연말께 협상” 회신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위스키에 대한 주세가 소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주세 양자협상을 벌이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EU는 위스키 주세와 관련,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같은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는 최근 위스키 주세와 관련한 한·EU 양자협상의 개최시기와 장소를 EU측에 통보해 줄 것을 재경원에 공식요청해 왔다.

EU는 공문에서 『한국이 위스키 주세를 소주에 비해 너무 높게 부과하는 것은 위스키의 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한 차별행위로,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외산 비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위스키 주세는 공장도 가격의 100%이며 소주의 경우 일반 희석식은 35%,증류식은 50%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양자협상을 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상을 벌이자는 답신을 보냈다.

한편우리나라는 지난 93년에 있었던 EU와의 주세협상에 의해 현재 150%인 맥주 주세를 내년부터 130%로 낮추기로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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