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부인 수뢰」 몰랐다” 잠정결론/이성호 파문­검찰수사

“이씨 「부인 수뢰」 몰랐다” 잠정결론/이성호 파문­검찰수사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11-14 00:00
수정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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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뒤처리 방치 등 “결백” 뒷받침/「시행령」 개정 추진 영향력 행사엔 의혹

대한안경사협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로비사건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의 뇌물 수수로 비화되면서 결국 이장관이 물러나는 사태로 발전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과연 부인 박성애씨(49)의 수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었다.박씨는 계를 하다 진 빚을 갚고,시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려는 생각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3일 이 전 장관을 조사한데 따른 1차 결론은 「몰랐다」로 내려졌다.검찰은 이 전장관이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귀가시키고 부인 박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설명은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일련의 정황도 이전장관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부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부인 박씨가 대한안경사협회장 김태옥씨에게 돌려준 1억4천9백50만원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특히 이 전장관이 부인 박씨가 1억원을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10일 박씨를 만나러 집에 찾아온 김씨에게 『볼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직접 오라』며 되돌려보낸 것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같은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경사협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도중 『내게 돈을 뿌렸다는 등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심하게 꾸짖은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관회의에서 안경사들이 안경테를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가 다른 경제부처 차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복지부가 「무리수」를 둔 것 자체가 이 전 장관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부인이 김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서 돈을 돌려주기까지 6개월여동안 전혀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기소 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미루어 이 전 장관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지난 번 4·11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 외에 다른 국회의원 후보를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 기자>
1996-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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