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2일 박문학씨(59)와 이대선씨(45) 등 8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경동시장 일대에서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하거나 한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이들은 서울 경동시장 일대에서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하거나 한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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