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8명 영장

무면허 의료 8명 영장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은 12일 박문학씨(59)와 이대선씨(45) 등 8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경동시장 일대에서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하거나 한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