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장애인차량은 배기량 2천㏄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1∼3급 장애인차량은 배기량 2천㏄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특별소비세는 1천500㏄까지만 면제됐다.<오풍연 기자>
그동안 1∼3급 장애인차량은 배기량 2천㏄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특별소비세는 1천500㏄까지만 면제됐다.<오풍연 기자>
1996-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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