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중인 곳도 수질따라 생산량 규제
내년부터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당국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환경영향 심사결과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샘물개발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허가를 받고 취수 중인 곳도 정기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받게 된다.<김인철 기자>
내년부터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당국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환경영향 심사결과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샘물개발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허가를 받고 취수 중인 곳도 정기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받게 된다.<김인철 기자>
1996-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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