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울지법 박태동 판사는 12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제조된 저격용 연발사격소총 등 외제 총기류를 밀반입,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소지해온 박관영 피고인(63·중고자동차 매매상) 등 밀매책 7명에 대해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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