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회의 참석차 출국/조남홍 경총 부회장

ILO회의 참석차 출국/조남홍 경총 부회장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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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국가경쟁력과 밀접/나라발전 위해 연내 법개정돼야”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가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찬성이나,반대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연내에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앞서 조부회장을 만나봤다.

­정리해고제에 대한 재계입장은 무엇인가.노개위 공익위원의 개정안이 설득력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공익위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경우 정리해고제를 「경영상 급박한 상황」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이는 문제가 있다.경영상 이유 뿐아니라 경제적·구조적·기술적인 변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리해고가 가능해야 한다.공익위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그점에서 미흡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총의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나.

▲변함없다.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제3자개입 범위 한정 등의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허용돼야 한다.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현안 하나하나를 놓고 협상할 수는 없다.일괄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정부가 법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로비라는 표현을 써도 좋다.노동계가 대규모 시위를 갖는 것도 로비의 일종이라고 본다.우리로서는 시위를 못하니까 말로라도 해야 한다.로비하면 뇌물하고 연관짓는데 그렇지 않다.

­노동관계법이 꼭 개정돼야 하나.

▲노동관계법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이 법으로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없다.나라 잘 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결사자유와 제3자개입,정치활동을 무제한 허용하고 공공기관 직권중재를 극도로 제한하고,공무원에 단결권 주고,노조에 경영참가 시키고….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생기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개위활동에 대해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ILO에서 만약 합의가 되면 그 기법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을 정도다.예의주시하고 있다.

­ILO에서는제3자개입금지 철폐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촉구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권혁찬 기자>
1996-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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