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보완돼야 할 문제점

「혼잡 통행료」 보완돼야 할 문제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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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부스제」로 징수시간 줄여야/실시장소·면제차량 범위 일부반발/“4대문안 진압땐 모두 부과” 지적도

혼잡통행료 징수는 시행 첫날의 분위기로 봐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우선 통행료 징수 때문에 통과에 시간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게이트별로 2대의 승용차가 동시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더블부스제」가 시행돼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시행장소와 면제차량의 범위에도 이의를 단다.이들은 『시범실시이긴 하나 굳이 남산 1·3호 터널이냐』며 『기사까지 둔 대형차량은 편리한 터널을 이용하고 직장인 등 정작 바쁜 사람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불만이다.이날 두 터널을 통과한 차량의 대부분이 대형차량이었던 점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 원인이다.

또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서울시가 바라는 교통량 감축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이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가 오히려 빨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은 1·3호 터널이용 차량의 감축과 교통 경찰관들의 교통정리 때문으로 여져진다.

우회도로에 배치된 120여명의 경찰이 없었다면 이같은 교통소통 효과를 거둘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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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권 구입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징수대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우편 주문판매·은행 창구판매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구입방법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박현갑 기자>
1996-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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