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 한때 체증… 지하철 2호선 승객 4% 증가/「상오 7시이전 출근·하오 9시이후 퇴근」 새 풍속도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은 첫날인 11일 이용 차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반면 주변 우회도로인 소월길은 아침 출근길 차량들이 평소보다 2배 가량 붐벼 정체현상을 빚었으나 하오 들면서 정체가 풀렸다.지하철은 혼잡통행료 징수의 영향을 받은 2호선 승객이 3.8%나 늘었다.
남산 1·3호 터널의 도심방향 출근길은 평소 평균 시속이 35.3㎞와 22.2㎞에 불과했으나 이날은 45.9㎞와 56.9㎞로 뚫려 연휴 때처럼 속력을 낼 수 있는 한산한 상태가 하루종일 계속됐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과 도심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의 상습체증이 풀리는 등 1·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평소의 절반 가량으로 단축됐다.
1·3호터널의 외곽방향도 출근시간에 평균 시속이 15.2㎞와 25.5㎞에 그쳤으나 하오 들면서 훨씬 소통이 원활해져 7∼9시 무렵 퇴근길은 60㎞ 정도로 크게 회복됐다.
서울시는『지난 4일 상오 7∼9시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은 모두 1만3천310대였으나 이 날은 5천779대로 60% 가량인 7천531대가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직장인들이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바람에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는 상오 7시 이전에 1·3호 터널을 통과한 조기 출근차량이 평소보다 30%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은 이날 밤 퇴근길에도 이어져 혼잡통행료 징수가 끝난 하오 9시 이후 1·3호터널의 차량통행이 부쩍 늘었으나 두드러진 정체는 없었다.
이에 앞서 출근길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량은 평소보다 15% 가량 줄어 시청·광화문주변,퇴계로,을지로 등 상습 정체구간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하오 9시 현재 1·3호터널을 통과한 차량 6만3천989대 가운데 2만2천895대는 통행료를 냈고 4만890대는 면제차량이었다고 밝혔다.징수금액은 4천5백79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시는 도주한 204대에 대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상렬·김태균·강충식 기자>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은 첫날인 11일 이용 차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반면 주변 우회도로인 소월길은 아침 출근길 차량들이 평소보다 2배 가량 붐벼 정체현상을 빚었으나 하오 들면서 정체가 풀렸다.지하철은 혼잡통행료 징수의 영향을 받은 2호선 승객이 3.8%나 늘었다.
남산 1·3호 터널의 도심방향 출근길은 평소 평균 시속이 35.3㎞와 22.2㎞에 불과했으나 이날은 45.9㎞와 56.9㎞로 뚫려 연휴 때처럼 속력을 낼 수 있는 한산한 상태가 하루종일 계속됐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과 도심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의 상습체증이 풀리는 등 1·3호 터널을 이용해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평소의 절반 가량으로 단축됐다.
1·3호터널의 외곽방향도 출근시간에 평균 시속이 15.2㎞와 25.5㎞에 그쳤으나 하오 들면서 훨씬 소통이 원활해져 7∼9시 무렵 퇴근길은 60㎞ 정도로 크게 회복됐다.
서울시는『지난 4일 상오 7∼9시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은 모두 1만3천310대였으나 이 날은 5천779대로 60% 가량인 7천531대가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직장인들이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바람에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는 상오 7시 이전에 1·3호 터널을 통과한 조기 출근차량이 평소보다 30%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은 이날 밤 퇴근길에도 이어져 혼잡통행료 징수가 끝난 하오 9시 이후 1·3호터널의 차량통행이 부쩍 늘었으나 두드러진 정체는 없었다.
이에 앞서 출근길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량은 평소보다 15% 가량 줄어 시청·광화문주변,퇴계로,을지로 등 상습 정체구간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하오 9시 현재 1·3호터널을 통과한 차량 6만3천989대 가운데 2만2천895대는 통행료를 냈고 4만890대는 면제차량이었다고 밝혔다.징수금액은 4천5백79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시는 도주한 204대에 대해서는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상렬·김태균·강충식 기자>
1996-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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