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명퇴 실업급여 줘야”/부산지방노동청 재심서 원심 번복

“강제성 명퇴 실업급여 줘야”/부산지방노동청 재심서 원심 번복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경인더스트리 267명 지급 길 열려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울산시 남구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인 한명덕씨(42·울산시 남구 야음2동 633)가 신청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울산노동사무소가 자격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함께 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267명은 재심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울산노동사무소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불인정을 결정,지난 6일 상급청인 부산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노동청은 ▲대향 인원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수 없으며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퇴직대상의 연령·직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울산노동사무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1-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