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인더스트리 267명 지급 길 열려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울산시 남구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인 한명덕씨(42·울산시 남구 야음2동 633)가 신청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울산노동사무소가 자격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함께 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267명은 재심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울산노동사무소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불인정을 결정,지난 6일 상급청인 부산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노동청은 ▲대향 인원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수 없으며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퇴직대상의 연령·직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울산노동사무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울산=이용호 기자>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울산시 남구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인 한명덕씨(42·울산시 남구 야음2동 633)가 신청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재심청구」에서 울산노동사무소가 자격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함께 이 회사를 명예퇴직한 267명은 재심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울산노동사무소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불인정을 결정,지난 6일 상급청인 부산노동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노동청은 ▲대향 인원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수 없으며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퇴직대상의 연령·직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울산노동사무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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