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폐지·전기시설비 한전서 부담/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경쟁체제 도입/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도 국고 지원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11일 추가로 발표된 산업용지 분양가인하방안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종 부담금면제=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고유수면매립관련부담·공유수면점용료·대체초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 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법률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개정은 11월중 완료한다.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비율 하향조정=녹지확보는 종전에 하한선만 두어 공단면적이 3㎢이상은 10%,1∼3㎢미만은 7.5%,1㎢미만은 5%였다.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면서 녹지비율이 30%까지 올라가 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조치에서는 상한선만 규정,3㎢이상은 12%미만,1∼3㎢미만은 9%미만,1㎢미만은 6.5%미만으로 조정,녹지비율의 무한정확대에 따른 분양가상승요인을 줄였다.도로비율하한선은 3㎢이상이 10%,3㎢미만이 8%였으나 1㎢이상은 10%,1㎢미만은 8%로 하향조정했다.
◇관리비폐지 및 전기시설설치비용 분담=통상산업부는 공단관리비(분양금의 2%)를 폐지하고 개정법 시행일 현재 분양받은 용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도 환불토록 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한전이 50%만을 부담중인 공단내 전기시설설치비는 전액부담하고 지중선의 경우 요청자가 50%를 부담토록 한다.
◇경쟁체제도입=국가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개발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토공·수공·민간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분양가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아 가장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기반시설지원 및 토특자금융자확대=기반시설은 진입도로·공업용수 외에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도 국고에서 지원한다.지자체의 토특(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비로 사용후 산업용지분양시 분양가에 포함,입주기업이 상환하고 융자금액도 내년에는 7백억원(96년은 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종합토지세 감면대상확대=내년 상반기중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준다.<육철수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11일 추가로 발표된 산업용지 분양가인하방안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종 부담금면제=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고유수면매립관련부담·공유수면점용료·대체초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 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법률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개정은 11월중 완료한다.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비율 하향조정=녹지확보는 종전에 하한선만 두어 공단면적이 3㎢이상은 10%,1∼3㎢미만은 7.5%,1㎢미만은 5%였다.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면서 녹지비율이 30%까지 올라가 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조치에서는 상한선만 규정,3㎢이상은 12%미만,1∼3㎢미만은 9%미만,1㎢미만은 6.5%미만으로 조정,녹지비율의 무한정확대에 따른 분양가상승요인을 줄였다.도로비율하한선은 3㎢이상이 10%,3㎢미만이 8%였으나 1㎢이상은 10%,1㎢미만은 8%로 하향조정했다.
◇관리비폐지 및 전기시설설치비용 분담=통상산업부는 공단관리비(분양금의 2%)를 폐지하고 개정법 시행일 현재 분양받은 용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도 환불토록 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한전이 50%만을 부담중인 공단내 전기시설설치비는 전액부담하고 지중선의 경우 요청자가 50%를 부담토록 한다.
◇경쟁체제도입=국가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개발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토공·수공·민간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분양가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아 가장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기반시설지원 및 토특자금융자확대=기반시설은 진입도로·공업용수 외에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도 국고에서 지원한다.지자체의 토특(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비로 사용후 산업용지분양시 분양가에 포함,입주기업이 상환하고 융자금액도 내년에는 7백억원(96년은 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종합토지세 감면대상확대=내년 상반기중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준다.<육철수 기자>
1996-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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