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시한 비자면제법 내년 미 의회 통과될 것”

“1년시한 비자면제법 내년 미 의회 통과될 것”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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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김창준 미 하원의원

김영삼 대통령은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창준 미국연방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지난 5일 미의회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날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임춘웅 서울신문논설위원) 초청 토론회에서 『한시적인 한국인 비자 면제법이 내년에 미의회를 통과할 것이며 이는 한국인 비자면제법에 반대해 오던 앨런 심슨 이민국담당위원장이 물러나는 등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단 내년에 1년 한시적으로 한국인 비자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점차 개선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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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뒤 새로운 국무장관에 조지 미첼이나 샘 넌 전 상원의원 등 누가 임명되더라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으로부터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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