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말고사 없어진다/서울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교 기말고사 없어진다/서울교육청 내년부터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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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기간 2년이상으로 연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일제 고사가 전면 폐지되고 동일한 교사가 최소 2년 이상 담임을 맡는다.〈관련기사 3면〉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안(일명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발표,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의 이같은 혁신안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안은 현재 초등학교 3∼6학년만 실시하는 학기말 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담임 교사가 수시로 5분 평가 등을 비롯,실험·관찰·견학·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생활기록부와 생활통지표에 「수·우·미·양·가」의 서열식 평가 대신 학생의 학습진행상태를 문장으로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인성과 학습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1년 단위의 학급 담임제를 2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담임교사 이외에 「전담 강사」를 두거나 학부모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학교와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장의 승인 아래 교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기 중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제사,결혼식,국내·외 여행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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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연구교사제를 도입,1개교에 1명의 연구교사를 지정해 연간 2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원조직을 교육과정 운영주임·수업연구주임 등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6-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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