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 사실상 화해/재판서 토지 소유권 서로 인정키로

「롯데 형제」 사실상 화해/재판서 토지 소유권 서로 인정키로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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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양평동 공장부지 등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막내동생 준호씨 형제가 사실상 화해했다.

7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소유권이전소송 재판에서 양측 변호사들은 신회장이 제기한 서울 양평동 땅 3천600여평 등 7건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양평동 땅 등 6건은 신회장의 소유로,경남 김해군 진례면의 임야 12만여평은 준호씨의 소유로 서로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두 형제의 토지 분쟁은 오는 21일 열릴 3차 공판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밝힌대로 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면 화해로 결말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의 양측 변호사들의 의사는 회장과 부회장간의 막후 사전조정 과정을 거쳤겠지만 재판상 화해가 아니어서 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화가 살아날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측이 이날 제시한 의사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이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손성진 기자>

1996-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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