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땐 가격상승·생산업체 경영난/국민건강 직결… 여론 모른척 어려워/유해 결론때까지 유보로 “가닥”
정부가 소주 첨가물로 주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금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스테비오사이드는 남미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줄기를 증기로 짠 뒤 압력을 가해 나온 결정체를 가루로 만든 것.당도가 설탕의 250∼300배로 지난 90년부터 소주업체들이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유해 여부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신한국당 재경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
그는 지난 6일에 열린 재경위에서 『스테비오사이드와 알코올이 결합하면 스테비올이라는 독성이 생기고 이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정부측에 유·무해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소주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촉구했다.
재경위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 유해여부가 가려질 때까지소주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유보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경원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원과 보건복지부,국세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단순히 논란 자체만을 근거로 소주첨가물에서 제외시킬 경우 정부 신뢰성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국민건강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도외시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규제할 경우 소주제조원가가 지금보다 높아지고 스테비오사이드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의 경영난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른다.정부는 그러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체 유·무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는 사용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소주 첨가물로 주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금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스테비오사이드는 남미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줄기를 증기로 짠 뒤 압력을 가해 나온 결정체를 가루로 만든 것.당도가 설탕의 250∼300배로 지난 90년부터 소주업체들이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유해 여부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신한국당 재경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
그는 지난 6일에 열린 재경위에서 『스테비오사이드와 알코올이 결합하면 스테비올이라는 독성이 생기고 이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정부측에 유·무해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소주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촉구했다.
재경위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 유해여부가 가려질 때까지소주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유보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경원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원과 보건복지부,국세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단순히 논란 자체만을 근거로 소주첨가물에서 제외시킬 경우 정부 신뢰성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국민건강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도외시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규제할 경우 소주제조원가가 지금보다 높아지고 스테비오사이드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의 경영난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른다.정부는 그러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체 유·무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는 사용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오승호 기자>
1996-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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