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낚시면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족자원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호소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의 낚시면허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낚시면허를 내줄 때 면허료를 받을 뿐 아니라 낚시 어종 및 방법·시기·장소 등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김인철 기자>
이에 따라 어족자원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호소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의 낚시면허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낚시면허를 내줄 때 면허료를 받을 뿐 아니라 낚시 어종 및 방법·시기·장소 등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김인철 기자>
1996-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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