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낚시면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족자원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호소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의 낚시면허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낚시면허를 내줄 때 면허료를 받을 뿐 아니라 낚시 어종 및 방법·시기·장소 등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김인철 기자>
이에 따라 어족자원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호소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자치단체장의 낚시면허를 받아야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낚시면허를 내줄 때 면허료를 받을 뿐 아니라 낚시 어종 및 방법·시기·장소 등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입법예고했다.<김인철 기자>
1996-1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