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의무화/서울시 감량대책 마련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의무화/서울시 감량대책 마련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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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명하게 제작… 정해진 날 분리수거

서울시는 6일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마련,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봉투와 다른 색상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정해진 날에만 분리수거한다.가정용인 5,음식점용인 20짜리 등 두 종류다.우선 2개 구를 시범실시한 뒤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한다.봉투가격과 위반시 제재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업소도 집단급식소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의 바닥은 660㎡에서 330㎡로 강화했다.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시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특히 「좋은 식단제」 대신 음식 종류별 기본반찬을 표준화한 「주문식단제」의 추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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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민간소유 농산물시장에도 적용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6-1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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