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상 문제있다(사설)

특소세 인상 문제있다(사설)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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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스키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올리려는 재정경제원의 계획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특별소비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값비싼 물품이나 서비스에 물리는 세금이다.또 국민보건이나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도 부과한다.

물론 골프장과 스키장·경마장·카지노·증기탕 등은 모든 국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은 아니다.그렇다고 특소세 부과가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찾는 스키장이나,서민들이 작은 돈으로 스릴을 맛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마장은 이미 대중의 건전한 오락의 장으로 정착됐다.오래 전에 대학 특기자전형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도 그 인구가 2백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저변이 엄청나게 넓어졌다.

따라서 이 시설 이용에 대한 특소세부과가 타당한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예전에는 극소수 부유층만 이용했지만 요즈음은 상당히 많은 대중까지 즐기게 된 것이 사실이다.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진 덕분이다.

올들어 지난5월까지 이 시설들의 입장객은 11개 스키장의 경우 3백7만명,2개 경마장 1백15만명,88개 골프장 2백48만명이다.스키장과 경마장의 입장객은 전년동기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이다.아마도 시설들이 넉넉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즐겼을 것이다.과연 이런 것들을 과소비라고 몰아세울 수 있을까.

이젠 국민들도 여가를 건전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반면 여가시설은 모자라고 그 종류도 별로 다양하지 않다.그 이용료가 비싸다면 유인책을 써서라도 더 많은 여가시설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싼 값으로 즐기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커피와 코코아,설탕과 청량음료·가전제품 등 생필품에까지 부과하는 특소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촉구한다.
1996-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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