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5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접대부 이기순씨(4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미군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신병을 넘길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만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곧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미군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신병을 넘길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만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곧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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