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7일 확정/노개위 13차 전체회의

노동법개정안 7일 확정/노개위 13차 전체회의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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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안을 오는 7일 제1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날 노동관계법 시안 확정방법과 관련,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 지급문제·정리해고제 등 미합의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 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소수안으로 건의하는 방안,표결처리하는 방안,사무국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는 시안 확정방안만 논의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경총과 전경련 등으로 나뉘어진 노사 양측의 안을 노동계와 재계의 단일안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우득정 기자>

1996-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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