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t이상 개발땐 「영향조사서」 반드시 제출토록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다.
또 1일 100t 이상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련사업 허가 신청시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 예측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정책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업체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등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중 지하수 관련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실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토록 하고,지하수를 대량 개발·이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되 군사시설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이용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사업뒤 의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하수 1공당 1백50만∼3백만원 정도의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예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공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자에게만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다.
또 1일 100t 이상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련사업 허가 신청시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분석 예측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정책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업체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등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중 지하수 관련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하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실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토록 하고,지하수를 대량 개발·이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되 군사시설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이용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사업뒤 의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하수 1공당 1백50만∼3백만원 정도의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예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공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자에게만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