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2일 대구은행 폰뱅킹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신호범(32·서울시 은평구 북가좌동),조득래씨(39·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등 2명에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8년과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6-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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