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화중군(건국대 통일축전준비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18명에게 징역 2년6월∼8월을 선고했다.
폭력시위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사건은 친북성과 폭력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폭력시위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사건은 친북성과 폭력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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