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즉각 인하하라(사설)

버스요금 즉각 인하하라(사설)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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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버스업자의 횡령으로 인한 허위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횡령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즉각 인하하기 바란다.

검찰수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요금은 다른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 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서울 시내버스요금이 올해 10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4.6%)보다 무려 3.7배가 오른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요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원가분석에서 「업자이익 우선」에 치우쳐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난해 버스회사의 인건비는 11%,사무실운영비는 4.5%가 각각 올랐고 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은 변동이 없었다.재정경제원은 당시 인건비와 경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한 요금인상률은 8%(370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상승요인중 일부는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일부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서울시당국은 원가상승요인보다 더 요금을 올려준 기상천외한 조정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검찰의 의뢰에 따라 시내버스회사 30여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 사실뿐 아니라 버스회사의 원가를 정확히 조사,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조정때 표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를 펼 것을 기대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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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조정때 전버스업체의 원가상승요인을 일괄적으로 다루지 말고 개별업체별로 원가를 분석,원가상승요인이 적은 우수업체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시당국은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요금인하요인이 발견되면 그 즉시 추가로 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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