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전심의도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음반 사전심의도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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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조항에 이어 구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가수 정태춘씨(41)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배포에 앞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 등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황진선 기자>

1996-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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