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공무원·군인 특별임용/당정 법안확정

탈북자 공무원·군인 특별임용/당정 법안확정

입력 1996-10-31 00:00
수정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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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학력 인정… 3년간 지원·보호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북한 탈출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3년동안보호·지원하고 북한거주 당시의 경력과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30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와 박관용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및 손학규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탈북자들을 이 시설에서 1년,거주지에서 2년등 총 3년동안 보호토록 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도 일정한 검정을 거쳐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계급과 직책 등에 상응하는 계급과 직책의 군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다.
1996-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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