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 빼오기 “잡음”

휴대폰 가입자 빼오기 “잡음”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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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 “가입 전환땐 가입비 면제”/이통 “부당 유인행위… 공정위에 제소”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간에 디지털 휴대폰가입자 확보를 위한 고객유치전이 출혈경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휴대폰서비스분야의 후발주자인 신세기통신은 29일 이동전화서비스와 휴대폰을 결합한 새 패키지상품을 내놓으면서 11월 한달동안 지금까지 86만∼1백6만원하던 이동전화의 총가입비용(휴대폰 포함)을 10만∼36만2천원으로 대폭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세기통신이 이날 발표한 패키지상품의 내용을 보면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비 7만원과 공과금(면허세와 무선국허가신청료) 4만2천원등 11만2천원에 휴대폰값 25만원을 합친 총 36만2천원만 내면 된다.또 월평균 통화요금이 7만원이상인 한국이동통신의 「011 아날로그」 가입자가 신세기통신의 「017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와 공과금을 전액면제받고 휴대폰값으로 10만원만 내면 된다.월평균 통화료 7만원미만의 「017전환 가입자」는 가입비와 공과금을 면제받는 대신 휴대폰값으로 25만원을 내도록 했다.한국이동통신은 이에 대해 『신세기의 전략은 명백한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못박고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신세기가 더이상 「기존 우량고객 빼가기」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1996-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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