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투자도 허용
오는 12월 중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또 외국인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투신사가 발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에 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 개방계획을 마련,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을 고쳐 12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투신사는 국내투자가 보호를 위해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기존 투신사의 평균 수탁고(8조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제한된다.이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투신사는 현재 214개이다.
채권형과 주식형 모두 판매할 수 있으며 순자산의 80% 이상을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한다.OECD 회원국 이외의 국가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등은 국내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는 발행기관이 국내 판매대행사와 협의,자율적으로 정한다.현재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은20∼30% 수준이다.
국내 8개 투신사와 증권사(외국회사 지점포함)가 재경원장관에 신고한 뒤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가 허용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순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펀드 순자산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국내 기존 투신사는 증권사에 위탁판매를 할 수 없으며 판매망이 없는 신설 투신사는 한 개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외국 투신사의 국내합작사 및 지점설치는 오는 12월부터,외국 투신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98년 12월부터 각각 자유화 된다.이에 따라 현재 삼성 및 쌍용 등이 미국 투신사와 각각 합작사 설립을 추진중이다.〈오승호 기자〉
오는 12월 중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또 외국인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투신사가 발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에 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 개방계획을 마련,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을 고쳐 12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투신사는 국내투자가 보호를 위해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기존 투신사의 평균 수탁고(8조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제한된다.이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투신사는 현재 214개이다.
채권형과 주식형 모두 판매할 수 있으며 순자산의 80% 이상을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한다.OECD 회원국 이외의 국가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등은 국내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는 발행기관이 국내 판매대행사와 협의,자율적으로 정한다.현재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은20∼30% 수준이다.
국내 8개 투신사와 증권사(외국회사 지점포함)가 재경원장관에 신고한 뒤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가 허용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순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펀드 순자산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국내 기존 투신사는 증권사에 위탁판매를 할 수 없으며 판매망이 없는 신설 투신사는 한 개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외국 투신사의 국내합작사 및 지점설치는 오는 12월부터,외국 투신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98년 12월부터 각각 자유화 된다.이에 따라 현재 삼성 및 쌍용 등이 미국 투신사와 각각 합작사 설립을 추진중이다.〈오승호 기자〉
1996-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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