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에 긴요”… 단체장 피선거권은 제외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수도 도쿄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하고 자치성 등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재일교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9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방행정당국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희귀한 일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지난 94년 「국제정책추진대강」을 수립해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과 직원채용 문제를 검토해온 도쿄도는 작년 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헌법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임해 왔다.
도쿄도는 또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외국인을 유권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했다고 신문은설명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피선거권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자체 해석을 내리고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수도 도쿄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하고 자치성 등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재일교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9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지방행정당국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희귀한 일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지난 94년 「국제정책추진대강」을 수립해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과 직원채용 문제를 검토해온 도쿄도는 작년 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헌법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임해 왔다.
도쿄도는 또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외국인을 유권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했다고 신문은설명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피선거권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자체 해석을 내리고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6-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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