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소규모 기업들이 상업어음 부도로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과 해당업체의 보험료 등으로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은 종업원 50명이하,사업장 면적 500㎡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신고와 공장등록,과밀억제지역내 공장신설 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치들을 면제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박찬구 기자〉
법안은 종업원 50명이하,사업장 면적 500㎡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신고와 공장등록,과밀억제지역내 공장신설 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치들을 면제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6-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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